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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자  121.139.1.103 2024-08-22 13:08:06 147회

20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구 분

(방문당) 금 액()

방문요양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구 분

(방문당) 금 액()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84,670

목욕차량(가정)이용

76,340

목욕차량 미이용

47,670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 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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