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84,67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6,340원 목욕차량 미이용 47,67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 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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