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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수급자

치매판정 절차

- 치매등급을 받으려면, 먼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진단검사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치매안심센터와 협약 병원에서 1~3단계의 진료, 인지검사, 선별검사 등을 수행한 후 치매 여부를 확정합니다.
- 치매로 판정이 되면, 위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에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고,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등급판정을 합니다.

수급 내용

- 치매수급자(1~5등급)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합니다.
- 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서비스)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까지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

- 이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가 15%, 기초생활수급자는 0%(무료), 차상위계층이 6% 또는 9%가 됩니다. 즉, 국비지원이 85% 이상 되는 셈입니다.
- 예를 들면, 평일 기준 하루에 180분(3시간), 주 5일, 월 22일 이용 시, 월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수급자(15%)는 166,320원
2)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
3) 차상위계층
① 9% 부담자는 99,790원
② 6% 부담자는 66,528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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