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은재가복지센터

본문 바로가기

장기요양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신청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참조은재가복지센터

  • 031-429-8961, 010-4320-8961
  • libra122@naver.com
  • 경기도 의왕시 호성로 64, 2층 204호(오전동, 진달래아파트 상가)
  • 전화 예약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상담서비스

031-429-8961

libra122@naver.com

전화하기

대표자 : 이숙희| TEL : 031-429-8961, 010-4320-8961| E-MAIL : libra122@naver.com
주소 : 경기도 의왕시 호성로 64, 2층 204호(오전동, 진달래아파트 상가)

COPYRIGHT © 의왕방문요양.net ALL RIGHT RESERVED